[아동 성범죄 처벌 이래서야…] 전자발찌 기각 늘고

[아동 성범죄 처벌 이래서야…] 전자발찌 기각 늘고

입력 2011-10-04 00:00
수정 2011-10-04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2009년 12.4% → 올 상반기 43.8%

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이 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제도 시행 후 검찰이 청구한 전체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명령에 대해 법원이 2009년에 12.4%를 기각했으나 올 들어서는 상반기 현재 43.8%로 급증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명령 청구 기각률은 2009년 14건 중 5건이 기각돼 35.7%를 기록한 뒤 2010년에는 100건 중 42건이 기각돼 42%로 높아졌고, 올해 상반기 현재 92건 중 절반이 넘는 51건이 기각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성범죄에 대해 적용한다. 평균 기각률은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7.5%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04 8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