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인화학교 교사6명 중징계 요구

광주교육청, 인화학교 교사6명 중징계 요구

입력 2011-10-04 00:00
수정 2011-10-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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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끝나 복직된 교사 4명 포함 ‘성폭행 은폐 지시’ 이사 해임도 요청

광주시교육청은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인 된 광주 인화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교사 6명을 중징계하도록 법인에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전체 교사 20명 가운데 30%가 중징계를 받을 처지인 셈이다. 또 성폭행 사실 등을 은폐하도록 지시한 상임이사 1명의 해임도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 광산구청에 요청했다. 중징계 대상에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사법처리되지 않고 복직된 교사 4명도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국정감사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연인원 30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다. 때문에 별다른 대책 없이 있다가 뒤늦게 여론에 떠밀려 감사에 들어갔다는 비난을 샀다.

고모, 김모 교사 등 2명은 지난해 5월 발생한 학생 간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데다 학생 재입학 과정에서의 부당 행위, 불성실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혐의로 해임 요구됐다. 또 다른 김모 교사 등 2명은 지난해 성폭행 사건 발생 당시 해당 학생 인솔 교사로 음주와 숙소 이탈 등 학생들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건의됐다. 학생 간 성폭행 사건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한 남학생이 동료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학생은 소년원 송치와 함께 전학조치됐다.

또 박모 교사는 지난해 전교생 25명 중 16명의 학생에 대해 모두 178일의 부당한 출결 처리를, 전모 교사는 지난 9월 말까지 16명 학생에 대해 모두 76일의 부당출결 처리로 각각 정직 2개월과 정직 1개월 조치를 요구받았다.

공소시효가 끝나 사법처리를 피했던 김모, 전모 교사는 해임과 정직을, 성폭행 사건 은폐로 해임됐다가 복직한 또 다른 김모와 박모 교사는 정직 3개월과 2개월을 받았다. 사립학교법상 교원징계 권한은 해당 법인에 있다.

시교육청은 인화학교에 대한 폐교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연고자 없이 재학 중인 7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 전학처리할 방침이다. 인화학교에는 초등학생 4명, 중학생 11명, 고교생 7명 등 모두 22명이 재학하고 있다. 이들 중 7명은 학교 기숙사인 인화원의 원장이 친권자로 올라 있기 때문에 학생 전학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측은 “폐교가 결정되면 우선 부모의 동의 아래 일반학교 특수학교에 배치했다가 오는 2013년 개교 예정인 공립특수학교인 선우학교로 전학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hchoi@seoul.co.kr

2011-10-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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