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도용’ 제일저축銀 최대주주 영장

‘고객 명의도용’ 제일저축銀 최대주주 영장

입력 2011-10-04 00:00
수정 2011-10-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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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금 용처 추궁 후 신병처리 결정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권익환 부장검사)은 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제일저축은행 최대주주이자 회장인 유동천(71)씨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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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장충동 제일저축은행 지점
서울 중구 장충동 제일저축은행 지점


합수단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유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날 오후까지 조사를 벌여 혐의사실을 확인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유 회장은 앞서 구속된 이 은행 이용준 행장과 장모 전무에게 고객 1만1천700명의 명의를 도용해 1천40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유 회장 일가가 불법 대출받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투자에 사용했다가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수단은 장 전무가 유 회장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하며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장씨를 상대로 돈의 용처를 집중 추궁해왔다.

그러나 이 행장은 회사 차원에서 투자해 수익을 내려 한 것으로 유 회장의 개인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유 회장을 상대로 불법대출금 용처를 캐묻는 한편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한 대주주 신용공여 행위 등 추가 범행 가능성도 두고 수사중이다. 유 회장의 구속 여부는 5일 결정된다.

아울러 합수단은 이번 주부터 영업정지된 다른 저축은행 대주주나 경영진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기본 원칙은 소환조사이지만 불응하거나 도주 혹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체포에 의한 강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출범한 합수단은 이날까지 수사진용을 완성해 5일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 15층에서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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