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여중생 제자 강제추행 펜싱코치 집행유예

춘천지법, 여중생 제자 강제추행 펜싱코치 집행유예

입력 2011-10-04 00:00
수정 2011-10-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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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김형훈 부장판사)는 여중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강제추행 치상)로 기소된 모 여자중학교 펜싱 코치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께 전국 펜싱대회에 참가한 제자 B양의 숙소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B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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