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소녀 성폭행범 2심서 刑 가중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범 2심서 刑 가중

입력 2011-10-08 00:00
수정 2011-10-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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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6개월→ 2심 4년 ‘이례적’

지적장애가 있는 14세 소녀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이례적으로 선고했다. 영화 ‘도가니’ 이후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 사회적 엄단 분위기가 높아지고, 법원이 성폭력 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내려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조경란)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최씨는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능지수 45인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고, 14세의 어린 나이를 고려하면 특별양형인자 중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돼 징역 4년 이상을 선고할 것이 권고된다.”면서 “원심은 범죄 유형을 잘못 파악했고, 특별양형인자의 가중 요소를 함께 고려하지 않아 권고형의 범위를 잘못 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성폭력 범죄에 취약한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가볍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A양을 노래방에 데려가 성추행하고, 며칠 뒤 A양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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