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26 재선거와 관련, 특정인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홍기 전북 순창군수 후보의 사무실과 집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7일 순창군 순창읍 이 후보의 사무실과 집,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가져갔다. 검찰은 또 이 후보에게 금품 등을 요구한 조동환 전 순창교육장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출마를 포기한 조동환 전 교육장의 요구에 따라 8월 말쯤 조 전 교육장의 선거 준비 사무소에서 선거운동 보전 비용 2000만원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 자신이 당선되면 조 전 교육장에게 일부 인사권 및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조 전 교육장의 제안들이 불법이어서 전화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했다.”고 해명했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이 후보는 지난 7월 출마를 포기한 조동환 전 교육장의 요구에 따라 8월 말쯤 조 전 교육장의 선거 준비 사무소에서 선거운동 보전 비용 2000만원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 자신이 당선되면 조 전 교육장에게 일부 인사권 및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조 전 교육장의 제안들이 불법이어서 전화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했다.”고 해명했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10-0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