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폭행’ 피죤 李회장 이르면 12일 사전영장

‘청부폭행’ 피죤 李회장 이르면 12일 사전영장

입력 2011-10-11 00:00
수정 2011-10-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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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환서 “직접 지시 안했다”

피죤 창업주 이윤재(77) 회장의 청부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르면 12일쯤 이 회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행 교사)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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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피죤 회장
이윤재 피죤 회장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이 회장을 재소환,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이은욱(55)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직접 지시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또 폭행을 실행하는 대가로 건넨 3억원의 출처와 행방, 전달 여부 등을 캐물었다. 경찰은 오후 8시 10분쯤 이 회장을 귀가조치했다. 경찰 측은 “이 회장이 ‘겁만 주라고 했지 폭행을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는 진술을 반복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었다.”면서 “그러나 추가 소환은 없이 12일쯤 검찰 지휘를 받아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사법처리를 위한 혐의는 상당부분 입증했음을 강하게 내비쳤다.

앞서 경찰은 폭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50) 이사와 범행을 저지른 조직폭력배 김 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김 이사로부터 “광주 무등산파 조직원 오모(41)씨에게 3억원을 전달했고, 오씨가 무등산파 후배 김 모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이사를 통해 3억원을 받은 무등산파 조폭 오씨를 검거하면 이 회장이 건넨 것으로 알려진 돈의 흐름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1차 소환 때와 같이 서울대병원 마크가 새겨진 환자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에 도착, 피죤 직원들의 부축을 받았다. 이 회장은 “청부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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