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내연남의 어린 외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A(42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딸 B(18)양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내 자신이 사는 빌라에서 내연남(49)의 외손녀 C(5)양을 맡아 기르면서 C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온몸을 상습적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C양의 종아리나 허벅지를 몇 번 때린 적은 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C양은 지난 1월19일 A씨의 집 베란다에서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은 채 벌을 서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C양의 몸에서 발견된 멍과 머리부위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또 A씨의 딸 B(18)양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내 자신이 사는 빌라에서 내연남(49)의 외손녀 C(5)양을 맡아 기르면서 C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온몸을 상습적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C양의 종아리나 허벅지를 몇 번 때린 적은 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C양은 지난 1월19일 A씨의 집 베란다에서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은 채 벌을 서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C양의 몸에서 발견된 멍과 머리부위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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