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밭 110억원 은닉한 부부 항소심도 징역형

마늘밭 110억원 은닉한 부부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1-10-11 00:00
수정 2011-10-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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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마늘밭에 파묻어 숱한 화제를 뿌렸던 이모(52)씨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1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씨와 이씨의 부인(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마늘밭에서 나온 현금 109억7천800만원과 마늘밭을 몰수하고, 이씨 부부가 생활비로 쓴 4천1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들에게 내린 실형과 집행유예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아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이씨 부부는 처남(48·수배) 형제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열어 번 돈을 지난해 6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나눠받은 뒤 전북 김제시 금구면 마늘밭에 109억7천여만원을 파묻은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원심 판결이 나오자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처남 형제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뒤 밭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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