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이스트,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물 결정 취소소송

키이스트,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물 결정 취소소송

입력 2011-10-12 00:00
수정 2011-10-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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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현중(25)씨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앨범에 대한 유해매체물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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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배용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키이스트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가수 김현중씨의 디지털싱글 음반과 뮤직비디오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고시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류스타 배용준(39)씨가 대주주로 알려진 키이스트는 김현중 외에도 최강희, 주지훈, 소이현, 정시아, 환희, 권리세 등이 소속돼있다.

회사 측은 소장에서 “올해 6월 발표된 김씨의 음반 수록곡 ‘제발(Please)’의 가사 중 술과 관련된 부분은 ‘술에 취해’가, 담배와 관련된 부분은 ‘퍼지는 담배 연기 사이로’가 유일하다”며 “전체 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관용적인 표현일 뿐 술이나 담배의 효능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년 유해성 측면에서 더 직접적으로 술과 담배에 대해 언급하는 곡들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김씨 앨범에 대한 처분이 위법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9월 SM엔터테인먼트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들의 음반에 대해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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