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정치권까지 동원 ‘진흙탕 싸움’

검·경, 정치권까지 동원 ‘진흙탕 싸움’

입력 2011-10-15 00:00
수정 2011-10-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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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시행령 초안 사사건건 대립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의 세부안을 담을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법무부·검찰은 지난 10일, 경찰은 13일 대통령령 초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뒤 14일 각각 정치권을 통해 초안을 공개했다. 양측이 정치권까지 동원, 선전전을 펼치는 형국이다. 지난 6월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보다 양측은 더욱 철저한 조직 논리 아래 전혀 다른 접근법을 내세움에 따라 한층 과열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예컨대 검찰은 초안에서 ‘경찰의 내사 범위 축소’를 적시한 반면 경찰은 ‘검사의 검찰 공무원 수사지휘 배제’라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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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법무부·검찰 초안에 대해 “개정 형소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해 위헌·위법 소지가 농후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검찰은 “통상적인 법령 개정 절차를 무시했다.”며 초안의 제출 과정 자체부터 문제를 삼았다. 수정이 아닌, 새 조문과 의견서까지 작성해 보낸 조치는 관례에 맞지 않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특히 검찰은 경찰 초안의 ‘수사지휘의 예외’ 조항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현행법에 ‘검사가 모든 수사를 지휘한다.’고 규정했는데 대상을 축소시키는 것은 법에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수사 경합 시 먼저 수사에 들어간 측이 사건을 진행하자는 조항도 검찰의 권리라고 일축했다.

경찰 역시 검찰의 ‘수사개시보고서 작성 의무화’ 문구가 수사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조목조목 검찰에 맞서고 있다. 나아가 검사의 수사지휘 적정성 등에 대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도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10-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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