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반응 “수사개시보고서 작성 의무화는 내정간섭”

警 반응 “수사개시보고서 작성 의무화는 내정간섭”

입력 2011-10-15 00:00
수정 2011-10-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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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검찰이 형사소송법 시행령 초안에 포함시킨 ‘수사개시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의 조항에 대해 “일종의 내정간섭”이라면서 “검찰 초안은 위헌·위법의 소지가 많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경찰은 14일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법무부 대통령령 안에 대한 경찰 의견’에서도 “수사지휘권 확대·강화에만 치중한 나머지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와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수정 의결한 국회의 입법적 결단에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서울 지역 한 경찰서의 신모(39) 경사는 “경찰 수사의 가장 기초인 내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이 일일이 간섭하려는 의도 아니냐.”면서 “경찰의 자율적인 수사를 제한해 결과적으로 민생 치안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3개월 전 명문화했는데 국회 합의 무시하나”

내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검찰 초안의 조항에도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서울 지역 한 지구대 소속 한모(41) 경사는 “불과 3개월 전 국회에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했는데 이제 와서 국회 합의와 수사권 조정 취지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확실하게 수사권 조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전·현직 검사나 검찰 공무원, 검사 가족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검사가 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항을 초안에 넣었다.

●“견제·균형 위해 전현직 검사 수사지휘 합당”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경합할 경우에도 먼저 입건한 기관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김모(41) 경위는 “검찰이 강조하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면 검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일선서의 한 형사과 팀장은 “공무원 범죄에 대해 무조건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경찰을 낮춰 보는 검찰의 우월 심리를 노출한 것”이라면서 “경찰은 중대한 사건을 담당할 수 없다고 보는 검찰의 그릇된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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