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반응 “모든 수사를 검사가 지휘한다는 것은 기본”

檢 반응 “모든 수사를 검사가 지휘한다는 것은 기본”

입력 2011-10-15 00:00
수정 2011-10-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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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이 형사소송법 시행령 초안에 ‘전·현직 검사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라는 조항을 넣은 데 대해 격앙된 분위기다. 검사들을 싸잡아 ‘잠재적 비리 범죄자’로 여긴다며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내사축소는 국민인권침해 막기 위한 고육지책”

검찰은 “형소법을 보면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전제한 뒤 “(검찰 측 초안에 포함된) ‘경찰의 수사개시 보고서 작성 의무화’ 조항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못 박았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개시보고서 작성 의무화는 내사의 범위를 줄이고 수사의 범위를 넓힌다는 의미”라면서 “경찰뿐 아니라 검찰도 내사에 통제를 받기 때문에 수사 편의상 힘들어지지만 국민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사는 법에 명시돼 있지도 않을뿐더러 수사 기관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관행상 개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사법경찰관의 기소·불기소 등 송치 의견에 대해 검사가 지휘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경찰 초안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재지휘를 통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바로잡힌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 아니냐.”면서 “경찰 수사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검사가 재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정확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위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권 조정을 서로 자신의 권한을 키워가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검사들 싸잡아 잠재적 비리범죄자로 여기나”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사에게 수사의 모든 권한을 부여한 법무부 제시안은 위헌”이라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가 경찰의 입장을 존중해 배려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검찰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서 경찰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잘라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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