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억은 청탁 대가”… 申·李 전면 부인

檢 “1억은 청탁 대가”… 申·李 전면 부인

입력 2011-10-20 00:00
수정 2011-10-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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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서 대가성 공방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은 19일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SLS그룹 법인카드의 대가성을 전면 부인했다. 법인카드를 사용한 신 전 차관도, 법인카드를 제공한 이 회장도 검찰 조사 때와 같이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319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신 전 차관, 오후 4시 40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뇌물공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 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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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재민(왼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각각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10년간 10억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반면, 신 전 차관은 일부 상품권 외의 금품 수수를 부인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재민(왼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각각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10년간 10억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반면, 신 전 차관은 일부 상품권 외의 금품 수수를 부인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신 전 차관은 2008~2009년 문화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이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심문에서 신 전 차관이 당시 실세 차관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만큼 직무와 관련성이 있었다며 청탁의 대가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재산 범죄 부분은 창원지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봤고, 뇌물도 대가성이 없다.”며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주장했다. 15분쯤 뒤 법원에 온 신 전 차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을 한 채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회장이 지난 18일 공개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유에는 ‘이 회장이 국정 홍보방송인 KTV에서 아나운서로 일하는 조카를 신 전 차관에게 소개해 프로그램 진행을 계속 맡을 수 있도록 부탁했다.’고 적시했다. KTV 운영은 문화부의 직접적인 업무 영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신 전 차관이 뇌물을 받고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회장의 조카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사유에는 SLS그룹 자산 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에서 12억 달러의 선수환급금(RG)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포함돼 있다. 선박을 발주하면서 건넨 선수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900억원을 횡령한 것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에게 상품권 5000만원어치를 건넸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검찰은 2009년 SLS그룹의 횡령 및 비자금에 대한 창원지검의 수사 과정에서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에게서 검찰 수사 무마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또 2008년 경남 통영시와 전북 군산시에 있던 SLS조선소의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과정에서도 신 전 차관이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0-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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