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20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고 도주의 염려가 없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던 두 사람은 이날 밤늦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5분 간격으로 검찰 청사를 떠났다.
이날 오전 3시5분께 먼저 귀가한 이 회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심경을 밝혔다.
자신이 구속되면 정권 실세의 각종 비리를 망라한 비망록이 공개될 것이라던 이 회장은 비망록의 공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을 피했다.
이 회장보다 5분 늦게 검찰 청사 로비에 나타난 신 전 차관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신 전 차관이 문화부 차관 등으로 재직할 때 이 회장에게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에 대해서는 평소 금품을 제공한 것을 구실로 통영·군산에 있던 SLS조선소와 관련한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와 관련해 신 전 차관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선주가 선박을 발주하면서 준 선수금을 빼돌려 약 9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SLS그룹의 자산 상태를 속여 12억 달러의 선수환급(RG)을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을 통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에게 5천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건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도 구속영장에 적시했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신 전 차관이 이른바 ‘실세 차관’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데다 일부는 직무 관련성도 있다며 청탁의 대가성을 강조했으나 두 사람은 아무런 대가 없이 법인카드 등을 주고받았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법원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금품의 대가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함에 따라 검찰은 이 회장이 제공한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신재민(왼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던 두 사람은 이날 밤늦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5분 간격으로 검찰 청사를 떠났다.
이날 오전 3시5분께 먼저 귀가한 이 회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심경을 밝혔다.
자신이 구속되면 정권 실세의 각종 비리를 망라한 비망록이 공개될 것이라던 이 회장은 비망록의 공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을 피했다.
이 회장보다 5분 늦게 검찰 청사 로비에 나타난 신 전 차관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신 전 차관이 문화부 차관 등으로 재직할 때 이 회장에게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에 대해서는 평소 금품을 제공한 것을 구실로 통영·군산에 있던 SLS조선소와 관련한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와 관련해 신 전 차관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선주가 선박을 발주하면서 준 선수금을 빼돌려 약 9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SLS그룹의 자산 상태를 속여 12억 달러의 선수환급(RG)을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을 통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에게 5천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건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도 구속영장에 적시했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신 전 차관이 이른바 ‘실세 차관’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데다 일부는 직무 관련성도 있다며 청탁의 대가성을 강조했으나 두 사람은 아무런 대가 없이 법인카드 등을 주고받았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법원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금품의 대가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함에 따라 검찰은 이 회장이 제공한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