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밭 110억 은닉사건…대법원으로

마늘밭 110억 은닉사건…대법원으로

입력 2011-10-20 00:00
수정 2011-10-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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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마늘밭에 묻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모(52)씨 부부 사건의 유무죄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광주고검 전주지부는 이씨 부부가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1·2심 재판부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씨 부부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상고했다.

이씨와 이씨의 부인(50)은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마늘밭에서 나온 현금 109억7천800만원과 마늘밭을 몰수하고, 이씨 부부가 생활비로 쓴 4천1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이씨 부부는 처남(48·수배) 형제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열어 번 돈을 지난해 6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나눠받은 뒤 전북 김제시 금구면 마늘밭에 109억7천여만원을 파묻은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안모(52)씨는 신고포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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