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내 종료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내 종료

입력 2011-10-20 00:00
수정 2011-10-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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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취득세 감면액 예상대비 18% 적을듯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연장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연말에 종료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정책이 올해 말로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2%로,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법정세율 4%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2% 포인트 인하하고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면 2%에서 1%로 낮춰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방세특례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도 4%로 환원된다.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취득세 세수 감소분을 전액 정부에서 보전해주기로 했는데도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3·22 취득세율 인하 조치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 감면액은 1조4천582억원이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감면액이 2조1천533억원으로 당초 예상인 2조932억원 보다 약 600억원 많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또 사정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 후 2년 내 처분하면 1주택자와 같은 감면혜택을 받는다.

서울은 5천388억원으로 예상치의 82.1%에 그치고 경기도는 5천942억원으로 예상에 ‘살짝’ 못미치는데 경북은 698억원으로 140.9%에 달하고 대전(689억원)과 전북(503억원)은 133%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362억원), 충남(770억원), 경남(1천209억원), 부산(1천550억원)은 130%에 육박하고 광주(545억원), 울산(541억원), 전남(296억원)도 12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에 힘입어 서울은 부동산 시장이 덜 침체됐고 지방은 거래가 활발해지는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추정치이므로 실제 연말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도별 9월 말까지 감면액은 경기(4천24억원), 서울(3천649억원), 인천(1천73억원) 등 수도권이 60%를 차지했고 이어 부산(1천50억원), 경남(819억원), 대구(647억원), 충남(522억원) 등이다.

9억 초과 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감면은 9월 말까지 8만8천77건, 3천625억원(지방교육세 제외)으로 약 2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1만1천246건에 1천48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1만2천407건에 612억원, 부산 6천701건에 234억원, 경남 7천477건에 197억원 순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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