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남원지원 영장전담 이헌 판사는 20일 상대 예비 후보에게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북 순창군수 무소속 후보 이홍기씨와 금품 등을 요구한 조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출마를 포기한 조씨에게 선거운동 보전비용 2000만원과 함께 당선되면 일부 인사권과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조씨는 이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던 10·26 재선거 구도에 상당한 변수가 발생했다.
순창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이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출마를 포기한 조씨에게 선거운동 보전비용 2000만원과 함께 당선되면 일부 인사권과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조씨는 이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던 10·26 재선거 구도에 상당한 변수가 발생했다.
순창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10-2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