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大盜) 조세형(73)씨가 국민참여재판 법정에 선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설범식)는 지난 2009년 금은방 주인의 자택에 침입해 일가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재판 역시 조씨가 법원에 “국민들로부터 무죄를 직접 심판받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이번 국민참여재판 역시 조씨가 법원에 “국민들로부터 무죄를 직접 심판받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10-2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