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성폭행 미군 징역15년 구형

동두천 성폭행 미군 징역15년 구형

입력 2011-10-22 00:00
수정 2011-10-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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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첫 공판서 “동정 여지 없다” 중형

경기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속된 잭슨(21·가명) 이병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광진)는 2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박인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어린 학생을 상대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러 동정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구형 이유였다.

이날 오전 10시 잭슨 이병이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손목이 묶인 채 공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방청석이 술렁였다. 절차에 따라 검찰이 공소 사실을 읽었다. 검찰이 “피고인은 칼과 가위로 어린 여학생을 위협해 4시간가량 수차례 성폭행하고 볼펜, 라이터 등을 이용해 변태 행위를 했다.”고 밝히자 방청석이 다시 술렁거렸다. 검사가 읽은 기소 내용을 통역관을 통해 전해 듣는 잭슨 이병은 고개를 숙인 채 숨조차 쉬지 않는 듯했다. 검찰은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잇따라 제시했다. 증거에는 당시 잔혹했던 사건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피해자의 찢어진 속옷과 사건 당시 사용됐던 칼, 엽기적인 행위에 사용한 볼펜 등의 사진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전후 이용한 고시텔 밖에 설치된 경사가 가파른 철제 계단 사진을 제시하며 “만취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계단을 이용했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취약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가중 처벌의 요소가 된다.”며 15년의 중형을 구형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사건 당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었다.”며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잭슨 이병은 최후변론에서 작은 목소리로 “어린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사죄하고 싶고 사형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 50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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