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도 ‘제2 도가니’…장애학생 성추행 교사입건

대구서도 ‘제2 도가니’…장애학생 성추행 교사입건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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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의 한 사립특수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10대 장애학생 성추행 사건이 7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신지체학생 교육기관인 A학교의 교사 B(40)씨가 지체장애 학생인 C(18)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조사결과 B씨는 도예수업 도중 실습을 해보자며 피해자를 교실 안 칸막이가 설치된 곳으로 데려가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온 점을 근거로 지난 2월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B씨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미루다 지난 6월 기소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B씨와 관련,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데에서 뺐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C양은 부모의 뜻대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등교하지 않고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백민경·김진아기자

white@seoul.co.kr



2011-10-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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