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해도 ‘가해자 감형’ 안한다

성범죄 합의해도 ‘가해자 감형’ 안한다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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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씨
공지영씨
소설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씨가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 양형 기준의 개선 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에 참가자로 나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총장)는 24일 오후 개최한 양형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다음 달 말 열리는 대국민 공개토론회에 공씨를 토론자로 초청하기로 했다. 공씨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위는 영화 ‘도가니’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 아동 및 장애인 성범죄의 양형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듣기 위해 다음 달 29일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토론회에는 공씨를 비롯해 성폭력상담소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형사소송법 전공 교수, 관련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또 전국 법원의 성폭력 사건 전담재판부 판사 80여명도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한 아동 대상 성범죄에 관한 법원의 양형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아동 성범죄의 양형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며 양형 기준을 강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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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오른쪽)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의 보완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위원장. 연합뉴스
이기수(오른쪽)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의 보완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위원장.
연합뉴스
양형위는 회의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비롯해 권고 형량 범위 상향과 집행유예 제도 수정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해 가해자의 형을 낮춰 주는 감경 요소인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일반 양형인자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현되면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형량은 줄지 않는다.

양형위는 또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양형과 관련, 일반인 1000명과 전문가 1000명 등 모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재검토되는 양형 기준과 인자 등의 근거자료에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이날부터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도가니 관련법’ 10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작량감경(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행위) 배제를 담은 법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도 형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0-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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