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신지은 판사는 24일 검찰 수사기록을 빼낸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교사)로 기소된 판사 출신 윤모(43)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만을 유죄로 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변호사에게 수사기록을 제공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로 기소된 법원 직원 차모(35)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형법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할 뿐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동료 판사로 있던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법원은 검찰이 윤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재판부는 “형법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할 뿐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동료 판사로 있던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법원은 검찰이 윤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10-2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