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환자 보험사기, 의사 등 207명 적발

가짜환자 보험사기, 의사 등 207명 적발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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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25일 가짜 환자를 대거 동원하고 입원기록을 조작해 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경기도 하남 A의원 원장 박모(42)씨를 구속하고 보험설계사 김모(43.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정형외과 원장 김모(57)씨 등 의사 8명과 병원관계자 10명, 보험설계사 5명, 가짜 환자 행세를 한 심모(49)씨 등 1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보험설계사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가족ㆍ지인을 보험에 들게 한 뒤 여러 병원에 입원시키고 자신들도 가짜 환자로 등재해 25개 보험사에서 27억2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은 계약자의 월 납입 보험료 2~3배에 해당하는 보험 모집 수당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주변 사람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고서 이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이 실효돼 수당 일부를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하자 이러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 보험을 유지하게 했다.

이들 중 김씨는 30여명의 주변인을 자신의 하위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해 계약자를 끌어모아 이들의 모집 수당과 하위 설계사 관리 수당까지 챙기기도 했다.

가짜 환자들은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목욕탕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는 등의 사유로 20일에서 최장 100일까지 장기 입원한 것으로 꾸몄다.

경찰은 박씨 등 의사들은 보험설계사들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허위 입원기록을 만들고 치료비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억8천여만원의 요양급여를 타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박씨가 운영한 병원은 환자 1명이 입원했는데도 20명이 병상에 있는 것처럼 부풀렸다. 가짜 환자 동원도 모자라 통원치료하는 환자까지 입원환자로 조작해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환자들이 허위 보험금 수령에 대해 대부분 ‘내가 낸 돈을 내가 다시 찾아 먹는 것 아니냐’며 거의 죄의식을 보이지 않았다”며 “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허위 청구해 손실되는 국민건강보험기금이 수백억원이며 이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범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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