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소년 성매매 형벌 무겁지 않다…합헌”

헌재 “청소년 성매매 형벌 무겁지 않다…합헌”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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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업자를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엄벌토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대전고법이 ‘형벌이 과중하다’는 키스방 업주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조 1항2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은 불법성이 매우 크고 실형 선고로 영업기반을 무너뜨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를 고려할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과잉형벌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범죄보다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살인죄와는 보호법익, 죄질이 달라 법정형 하한만으로 비교할 수 없다. 수요·공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등 불법성이 훨씬 커 단순알선죄와 법정형에서 큰 차이가 난다 해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선량한 성 풍속을 침해할 뿐 아니라 가치관·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청소년의 인격형성을 저해하고 신체와 정신에 손상을 입힌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작년 4월 A(14)양 등 청소년 3명을 30분에 2만원씩 주고 키스방 종업원으로 고용해 이들 중 한 명에게는 성관계까지 갖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대전고법은 “법정형이 7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다른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려 해도 할 수 없도록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를 제청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성매매 종사 청소년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2009년 이후 잔혹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4월 형량을 강화하도록 개정이 이뤄졌고 법정형도 7년 이상 징역으로 높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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