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교인근 여관영업 형사처벌 합헌”

헌재 “학교인근 여관영업 형사처벌 합헌”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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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5일 학교 인근에서 여관영업을 하는 업주를 처벌하는 학교보건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학교보건법 6조 1항13호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심의를 거쳐 학습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는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영업이 허용될 수 있고 기존시설에 2회에 걸쳐 각 5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규정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을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뺀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한다.

이어 “여관영업을 금지해 건물소유자나 여관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이를 허용함으로 인해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더 큰 만큼 이 조항은 직업수행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관업자 유모씨는 1983년 서울 동대문구에 여관건물을 짓고 숙박업허가를 얻었으나 1985년 한 중학교가 이전하면서 여관이 학교 경계로부터 65m 떨어진 상대정화구역 안에 위치하게 됐다.

계속 처벌을 받아온 유씨는 2009년 4월부터 1년간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여관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작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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