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대 가혹행위 시효 적용 진상규명 시점부터”

대법 “군대 가혹행위 시효 적용 진상규명 시점부터”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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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군인 유족에 손배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군 복무 중 가혹 행위로 자살한 남모(당시 21세)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씨의 사고에 대해 유족들은 부대 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진 2009년 3월에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다.”면서 “그 전까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군대 내 사고를 막지 못한 국가가 남씨와 유족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1990년 11월 입대한 남씨는 학생운동 경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선임병들에게 심한 구타와 모욕을 당한 뒤 이듬해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군 당국은 남씨가 복무 부적응과 신병 비관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유족의 신청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에 나서 2009년 3월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인 국가는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한 뒤라며 청구권 소멸을 주장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0-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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