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6일부터 가정폭력 ‘직권격리’

경찰, 26일부터 가정폭력 ‘직권격리’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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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격렬한 부부싸움 등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직접 접근금지, 격리 등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 경찰청은 26일부터 시행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선 경찰관이 이 같은 권한을 갖는다고 25일 밝혔다.

현장에 있는 경찰관은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긴급조치를 취하거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에 대해 ▲퇴거 등 격리조치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피해자가 요청할 때도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이 폭행의 심각성, 흉기 사용 여부, 과거 가정폭력 빈도 등을 근거로 판단해 긴급조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긴급조치한 뒤 검사에게 연장 여부를 신청하면 최종적으로 판사가 조치를 지속할지를 판단한다. 피의자가 조치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최장 2개월 동안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이 검찰에 긴급조치를 신청하는 데 최소 일주일이 걸려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이 컸다.”면서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가정폭력이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10-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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