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안하면 연금 계속 지급?

사망신고 안하면 연금 계속 지급?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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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492명에 3개월간 복지급여 복지부 ‘통합시스템’ 구축 뒷북

사망신고가 되지 않아 사망 3개월 뒤에도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수급비 등의 복지급여가 제공된 사례가 지난해에만 1492건이나 됐다. 제도 미비로 복지 재정이 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내년부터 ‘사망자 정보 통합관리 허브 시스템’을 구축해 복지재정 누수를 봉쇄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 수급자 가운데 사망자는 17만 8000명으로, 이 가운데 16만 3000명(91.5%)은 사망 후 한달 이내에 신고했지만 1만 5000명(8.5%)은 이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사망 후 한달 안에 사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심지어 3개월을 넘겨 신고된 사망자는 1492명, 6개월이나 지나 신고된 사망자도 383명에 달했다.

전 부처 복지급여 제공을 총괄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지자체에 접수된 사망신고 정보를 바로 통보해 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돼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급여를 계속 제공하게 되는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3개월 뒤에도 사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1492건 가운데 1111건은 가족이 신고하기 전에 적발해 급여 지급을 중단했지만 나머지 381건은 신고 이후 뒤늦게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급여 지급을 중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망자 관련 정보를 전 부처의 복지사업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사망자정보 통합관리 허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기관·사업별 중복 구축을 방지하고 소규모 기관에서도 해당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0-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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