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례식장 뒷돈 비리’ 수사 확대

檢 ‘장례식장 뒷돈 비리’ 수사 확대

입력 2011-10-27 00:00
수정 2011-10-2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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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뒷돈 비리와 관련,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는 반면 경찰은 서둘러 대책을 내놓으며 수습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구속된 영등포구의 장례식장 업주 이모(54)씨의 장부,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상조회사와 보험회사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구속영장에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네고 상조회사와 보험회사에 금품로비를 한 사실을 적시,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등포구와 구로구에 있는 또 다른 장례식장에도 일부 경찰관들이 변사 시신을 보내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더 많은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시신 한 구당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줬다가 구속됐다.

경찰청은 이날 무연고 시신의 장례식장 안치 문제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순번제’ 도입 등을 담은 ‘장례식장 경찰 유착비리 개선안’을 내놨다. 유족이 확인되면 유족이 원하는 장례업소로 옮기고 무연고 변사자나 유족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장례업소에 순차적으로 운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역별 실정을 감안해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 내 장례식장 가운데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장례업소 업주와 간담회를 실시해 운구 순서를 정하기로 했다. 또 변사자 운구 및 안치 장소는 일선 경찰관이 아닌 담당 형사(강력)팀장이 전담토록 했다.

그동안 유족 확인이 어려울 때 경찰이 원활한 검안을 위해 병원과 장례식장을 함께 운영하는 곳을 주로 이용, 장례식장만 갖춘 업체의 불만이 많았다. 또 형사 현장 출동 이전에 경찰 등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장례업소 운구차량이 사건 현장에 미리 대기해 있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신 운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변사자를 받는 업소, 장례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형사처벌된 장례업소 등은 순번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백민경·김소라기자 white@seoul.co.kr
2011-10-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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