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초범도 전자발찌

장애인 성폭력 초범도 전자발찌

입력 2011-10-27 00:00
수정 2011-10-2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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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예고… 강도범죄자 포함



앞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초범이라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다. 또 강도 범죄 피의자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법 조항 5조 1항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를 신설했다. 특히 범행 횟수를 명시하지 않아 단 한 차례 범행에도 전자발찌를 찰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주로 친족이나 이웃 주민 등 면식범에 의해 일어나며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의자는 형 종료 뒤 5년 이내에 재범했을 때, 강도죄를 3차례 이상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검사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때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도록 했다. 현재는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범죄만 전자발찌를 차는데 강도죄 또한 이들 범죄만큼이나 위험성이 크고 재범률이 높다고 법무부는 봤다. 법무부 측은 “강도죄는 통상 치밀한 계획에 따라 타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관찰한다면 다른 범죄군보다 범죄 유혹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1-10-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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