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위자료 일부지급 판결
지난 2008년 말 발생한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인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당시 8세·가명)이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한 데 대해 국가가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26일 판결했다.나영이 모녀는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배려하지 않았고 영상과 음성 녹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시 녹화해야 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나영이는 검찰 조사 당시 하루 전에 수술을 받은 8세 어린이였고, 배변주머니를 차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등 탈진상태였는데도 검사가 직각 의자에 앉아 불편하게 장시간 조사를 받도록 했다.”면서 “영상녹화 조사에 앞서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조작법을 익히지 않아 4번이나 진술을 반복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사의무를 위반하고 불필요한 반복조사와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며 나영이에게 1000만원, 어머니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2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