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부장 권익환)은 28일 저축은행에서 80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 이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에이스저축은행 최모 전무도 공범으로 붙잡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달 초 금융 당국의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함께 도주했다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에 의해 지난 26일 밤 부산에서 붙잡혔다. 한편, 합수단은 은행 창구 직원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18억원을 빼돌린 뒤 회사를 상대로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제일저축은행 직원 김모씨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이들은 이달 초 금융 당국의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함께 도주했다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에 의해 지난 26일 밤 부산에서 붙잡혔다. 한편, 합수단은 은행 창구 직원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18억원을 빼돌린 뒤 회사를 상대로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제일저축은행 직원 김모씨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0-2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