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경찰, 물류차량 현금탈취범 3명 영장 신청

천안경찰, 물류차량 현금탈취범 3명 영장 신청

입력 2011-10-31 00:00
수정 2011-10-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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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물류회사 트럭 현금 강탈 사건 용의자로 A(30)씨와 A씨의 형(34), 친구 B(31)씨 등 3명을 검거해 특수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강탈한 돈을 보관하고 고액권으로 바꾸려 한 혐의(장물취득)로 A씨의 후배인 C(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새벽 4시 57분께 충남 천안시 성정동에서 물류 운송을 하던 택배차량을 습격, 운전자를 둔기로 때리고 트럭에 실려 있던 현금 5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형제와 친구 사이인 이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차량을 사전에 구입한 뒤 이를 타고 범행 대상으로 찍은 이 회사의 물류차량을 대전에서 서울까지 3차례에 걸쳐 뒤따르며 이동하는 노선과 경유지를 파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주범 A씨는 과거 6년간 대전지역 경호 및 택배 업체 5군데서 근무하며 택배회사들이 현금을 수송하는 사실을 알고는 범행대상 물류 운송회사를 물색한 뒤 일주일동안 매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차량에 물건이 실리는 모습을 확인했다.

범행 당일 주황색 자루에 담긴 돈이 트럭 적재함에 실리는 모습을 목격한 이들은 곧바로 평소 범행장소를 물색했던 천안까지 뒤따라와 동승자가 물건을 배송하러가 운전자 1명만 남은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5천만원이 든 돈자루를 천안에서 강탈한 범인들은 집이 있는 대전으로 돌아가던 중 중간 지점인 연기군 조치원 보건소 부근에 이르러 범행에 이용했던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길가에 버린 뒤 주위 의심을 피하려고 각자 택시를 이용하기도 했다.

천안서북서 심종식 강력3팀장은 “6천만원 가량의 개인 빚이 있는 주범 A가 형과 친구를 범행에 끌어들였다”며 “범행현장 주변과 예상 도주로 CCTV를 철저히 분석, 대포차량을 구입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내고 차량 추적을 통해 범인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탈당한 5천만원 가운데 4천40만원을 회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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