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 줬다는 한만호 검찰진술 신빙성 없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여) 전 총리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한만호(53)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에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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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 씨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현금과 달러 등 9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전 총리는 이로써 지난해 4월 곽영욱(71)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1년6개월 만에 또 사법부에서 면죄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