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약사 면허증 빌려준 60대에 징역형 선고

인천지법, 약사 면허증 빌려준 60대에 징역형 선고

입력 2011-10-31 00:00
수정 2011-10-31 16: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인천지법 형사5단독 엄상문 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약사 면허증을 빌려준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약사 A(6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약사 면허를 대여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제약영업회사 운영자 B씨에게 약사 면허증을 빌려주고 대가로 매달 8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