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여고생 성폭행 미군 기소의견 송치

마포 여고생 성폭행 미군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1-11-03 00:00
수정 2011-11-03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주한미군 야간통행 금지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월 고시텔에서 잠자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금품을 훔친 주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케빈 로빈슨(21) 이병을 성폭력 특별법상 강간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필요성을 담은 기소 의견으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로빈슨 이병은 9월 17일 오전 5시 45분쯤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고시텔에 침입해 여고생 A(18)양을 성폭행한 뒤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로빈슨 이병은 A양과 A양의 친구, 동료 미군 H일병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A양을 고시텔에 데려다 준 뒤 1시간 30분쯤 지나 다시 돌아와 A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로빈슨 이병은 경찰 조사에서 노트북 절도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유사 성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로빈슨 이병은 ‘A양이 영어로 먼저 유사 성행위를 제의했다’고 주장하지만 A양의 영어 실력이 그에 못 미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이 많다.”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에서도 로빈슨 이병의 진술과 달리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경찰은 구속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뤄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보고서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가 아니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할 수 없어 로빈슨 이병의 구속 여부는 검찰에 달렸다.

경찰은 또 로빈슨 이병과 함께 A양의 방을 드나들었던 H일병의 건조물 침입과 절도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별건으로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미군 성폭행 사건과 관련, 지난달 7일부터 30일간 시행 중인 야간통행 금지를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군 장교와 사병은 평일 자정~새벽 5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3∼5시 부대 밖 통행이 금지된다. 공휴일에는 미국 공휴일과 미군이 준수하는 한국 공휴일, 훈련 휴무일이 포함된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1-11-03 9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