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터슨 시효 꼼수 못쓰게… 檢 ‘이태원 살인사건’ 연내 기소키로

패터슨 시효 꼼수 못쓰게… 檢 ‘이태원 살인사건’ 연내 기소키로

입력 2011-11-05 00:00
수정 2011-11-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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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년 전 발생한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아서 패터슨(32·사건 당시 18세)에 대한 공소시효 논란을 없애기 위해 올해 안에 살인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윤해)는 연내에 패터슨을 기소한 뒤 공개수사 개시를 선언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은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패터슨 측은 흉기소지 혐의로 한국에서 형기를 마쳐 도주가 아니라며 내년 4월이면 살인사건 시효인 15년이 완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패터슨을 먼저 기소하면 내년 4월 공소시효 만료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를 기소하려면 범죄 혐의가 특정돼야 하는데 과거 수사기록만으로 기소할 수 있을지 검토해 왔다.”면서 “14년이 지난 사건이어서 범죄 현장도 보존돼 있지 않아 기존 기록 위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패터슨이 미국에 있어도 기소 자체는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패터슨이 공소시효를 이용, 사법처리를 빠져나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앙지방형사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패터슨에 대한 송환재판 절차에 돌입했으나 1심 재판은 앞으로 6개월~1년이 걸릴 전망이다. 또 판사가 송환을 결정해도 패터슨이 항소하면 다시 1년이 넘게 걸리는 2심을 거쳐야 해 실제 범죄인인도 재판은 3~4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패터슨에 대한 조기 송환을 위해 관련 자료를 미 법무부와 주고받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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