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신청한 보호명령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달 26일 남편의 접근을 막아 달라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가정보호 사건 담당 노종찬 판사는 요청을 받아들여 7일까지 A씨의 남편을 집에서 퇴거하도록 하고, A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보호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7일 심리를 열어 A씨의 남편이 부인에게 계속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정식 보호명령을 내릴지 결정하기로 했다.
인천지법 민성철 공보판사는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피해자에게 줌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달 26일 남편의 접근을 막아 달라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가정보호 사건 담당 노종찬 판사는 요청을 받아들여 7일까지 A씨의 남편을 집에서 퇴거하도록 하고, A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보호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7일 심리를 열어 A씨의 남편이 부인에게 계속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정식 보호명령을 내릴지 결정하기로 했다.
인천지법 민성철 공보판사는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피해자에게 줌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11-0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