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몫 2억 임의사용 혐의 입건
서울지방경찰청은 6일 직원 몫의 광고 수당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중소기업중앙회 성모(57) 전 본부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성씨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중앙회 주간 소식지에 광고를 수주한 직원들에게 줘야 할 수당 2억여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팀장급 간부 4명 명의 통장으로 수당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해 금고에 넣어 관리했다.
조성된 비자금은 정치인 출판기념회 후원금이나 직원 격려금,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직원보다 조직을 보고 광고를 한 것이라 판단해 별도로 수당을 관리했다.”면서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기보다는 이 같은 방식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11-0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