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 시작됐다] 재학생 유사학과 편입… 수시합격 취소

[대학구조조정 시작됐다] 재학생 유사학과 편입… 수시합격 취소

입력 2011-11-08 00:00
수정 2011-11-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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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절차·학습권 보호 어떻게



교육과학기술부는 명신대·성화대에 대해 학교폐쇄 명령 예고→청문(11∼12월 초순)→학교폐쇄 명령(12월 중순) 및 2012학년도 정시 학생모집 정지→법인 해산 검토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명신대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목포 성신고를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 해산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학교법인 세림학원은 성화대학만 갖고 있어 학교폐쇄명령과 동시에 법인 해산도 명령할 계획이다. 법인 임원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폐쇄 명령 이후 취해진다.

재학생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폐쇄에 따라 정원 외 입학형태로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에 편입된다.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명신대에는 7개 학과 537명, 성화대에는 31개학과 2762명이 다니고 있다. 명신대는 동신대 등 전남·광주지역 14개 대학, 성화대는 동아인재대학 등 15개교가 대상이다. 교과부는 다음 달 인근대학 관계자 회의를 열고 재학생 편입절차를 내년 2월 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또 인근 국공립대를 명신대와 성화대 학생들의 졸업증명서 발급, 복학생 학적관리 등을 맡는 학적관리대학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명신대·성화대는 다음 달 중순 학교폐쇄 명령과 동시에 2012학년도 정시 학생 모집은 중지된다. 문제는 명신대 2012학년도 수시모집에 합격한 30명이다. 수시모집에서 합격하면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명신대에 이미 합격한 학생들은 명신대가 합격을 취소해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배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1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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