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생활정보지와 휴대전화 스팸문자를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이모(54)씨를 구속하고 성매매 남녀 290여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ㆍ경북지역 생활정보지에 가사도우미 구인광고를 내고 연락해온 여성 40여명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꾀고 알선비조로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무작위로 보내 답장을 한 남성 250명이 원하는 장소로 여성들을 데려가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성매수를 한 남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성매매 여성이 회당 10만~15만원을 받아오면 이 중 3만~6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뗀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서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성매매를 알선한 영업장부를 압수하고 성매수 남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ㆍ경북지역 생활정보지에 가사도우미 구인광고를 내고 연락해온 여성 40여명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꾀고 알선비조로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무작위로 보내 답장을 한 남성 250명이 원하는 장소로 여성들을 데려가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성매수를 한 남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성매매 여성이 회당 10만~15만원을 받아오면 이 중 3만~6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뗀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서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성매매를 알선한 영업장부를 압수하고 성매수 남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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