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노조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중단

한진重 노조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중단

입력 2011-11-09 00:00
업데이트 2011-11-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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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노조가 사측과 잠정 합의한 안건을 놓고 진행하던 조합원 찬반투표를 9일 오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저녁으로 예상됐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크레인 농성 해제와 정리해고 협상 완전타결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중공업 노조는 9일 오후 4시께부터 영도조선소 내 광장에서 조합원 700여명이 모인 상태에서 잠정 합의안의 수용여부를 놓고 찬반투표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

잠정 합의안을 설명하고 토론회가 마무리될 때쯤 ‘경찰 수백명이 김 지도위원이 있는 85호 크레인에 투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노조 측은 즉각 총회를 중단하고 85호 크레인으로 몰려들었다. 영도조선소 밖에 있던 정리해고자들도 크레인 앞으로 모였다.

노조 측은 “조합원들이 총회를 여는 도중 경찰이 김 지도위원을 검거하기 위해 진입한 것은 노조에 대한 폭거”라며 “사측과 경찰이 공식 사과할때까지 총회를 연기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지도위원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기 때문에 크레인에서 내려오면 영장을 집행해 병원진료를 받게 한 뒤 조사를 하기 위해 300여명을 투입했다”며 “사측의 시설보호요청도 있었고 노조 측이 나가달라고 해 즉각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지도위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병원에서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몸 상태가 좋아지면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었다.

한편 이날 노사가 도출한 잠정 합의안에 대해 해고자들 상당수는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이날 오전 ▲정리해고자 94명 합의한 날로부터 1년 내 재고용 ▲정리해고자에 생활지원금 2천만원 지급 ▲형사 고소ㆍ고발 취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최소화 ▲합의서 효력은 85호 크레인 농성자 4명 전원이 퇴거한 날로부터 발생한다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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