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중형… ‘막걸리에 청산가리 넣었나’

무죄→중형… ‘막걸리에 청산가리 넣었나’

입력 2011-11-10 00:00
수정 2011-11-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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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 수사 때부터 유ㆍ무죄 논란을 일으킨 끝에 1심 무죄판결을 받았던 부녀로서는 ‘천당과 지옥’을 오간 셈이다.

이 사건은 패륜적인 범행동기, 피고인들의 자백과 번복, 부족한 딸의 지적능력, 막걸리에 들어간 청산가리 미확보 등으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렸다.

판결의 주요 쟁점은 “아내(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부녀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일반적으로 진술을 유ㆍ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때는 강요가 아닌 자의에 의한 것(임의성)이냐, 믿을 만한 것이냐(신빙성)이냐를 따진다.

1ㆍ2심 재판부는 진술의 임의성을 갖춘 것으로 봤지만, 신빙성에 대한 판단만은 엇갈렸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부녀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십여년간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질책이 살인 동기가 됐다는 검찰 수사내용도 믿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광주고법 형사1부는 피고인들이 자백을 번복했지만 중요 부분의 진술은 일치한 점 등으로 미뤄 자백의 신빙성에 무게를 실었다.

증거에 대한 판단도 달랐다. 이번 사건에서는 핵심 물증인 청산가리가 막걸리에서 검출됐을 뿐 실제로는 발견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이유 등을 들어 증거부족으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는 충분했다고 판시했다.

비슷한 정황과 수사결과를 놓고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은 부녀는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부녀가 살인범이 맞는지는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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