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공 공안조작 ‘오송회’ 피해자 국가배상액 150억 확정

대법, 5공 공안조작 ‘오송회’ 피해자 국가배상액 150억 확정

입력 2011-11-11 00:00
수정 2011-11-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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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 중 하나인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액이 150억원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이 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광웅씨의 부인 김문자씨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5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를 비롯한 이 사건 피해자와 가족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씨 등을 영장 없이 강제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갖가지 고문과 회유·협박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위자료와 이자로 약 20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불법 행위가 일어난 이후 오랜 기간 통화가치에 변동이 생긴 만큼 이자는 재심 재판 변론 종결일 이후부터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배상액을 150억원 정도로 낮췄다.

다섯(五)명의 교사가 소나무(松) 아래에 모였다는 의미를 가진 오송회는 19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들이 4·19 기념 행사를 치른 뒤 시국토론을 갖고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낭송했다는 이유로 공안 당국에 의해 이적단체로 간주됐다. 당시 전주지법은 3명에게 실형 선고, 6명에게 선고 유예했으나 광주고법은 9명 모두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을 내렸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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