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독립운동 유죄판결은 친일 행위”

고법 “독립운동 유죄판결은 친일 행위”

입력 2011-11-11 00:00
수정 2011-11-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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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에게 실형을 선고한 행위로 훈장을 받은 판사에 대해 친일 행위라고 판결했다.

1심은 ‘항일운동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만으로 일제에 협력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친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곽종훈)는 10일 고(故) 유영 판사의 손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 반민족 행위 해당자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 이념상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유죄 판결은 당시 실정법에 따랐다고 할지라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형사재판은 관존민비의 직권주의적 색채가 농후하고 인권 침해의 사례가 빈번했으며 항일독립운동의 탄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 점 등을 볼 때 판사의 재판 행위가 우리 민족을 탄압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친일 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유 판사는 재직 당시 밀양경찰서에 폭탄 투척을 한 독립운동가 이수택 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독립운동가의 형사재판에 참여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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