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학원장·성매수 교사 버젓이

성폭행범 학원장·성매수 교사 버젓이

입력 2011-11-11 00:00
업데이트 2011-11-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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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시설 139만명 성범죄 전력 조사… 27명 색출

2006년 10월, 한 채팅사이트를 통해 여중생 A(15)양을 만나 돈을 주고 관계를 맺은 B씨는 A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숙박업소로 갔다가 덜미가 잡혔다. B씨는 벌금 300만원을 문 성범죄 전과를 숨긴 채 지난해 7월 어린이집을 열고 사업가로 활동해왔다.

B씨를 비롯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가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청소년 성매수 경험이 있는 남성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재직하는 등 성범죄 전력자들이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에서 버젓이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청은 여성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국토해양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27만곳의 종사자 139만여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결과 성범죄 전력자 27명을 확인해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가 지난 2006년 6월 시행된 이후 5년 만에 처음 실시된 관계 부처 합동 전수조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11월부터 울산의 영어교습소에서 근무하던 한 남성은 같은 해 12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고 2009년 4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두 달 만에 다시 청소년을 성폭행하고도 재판 중인 상황에서 계속 일을 해왔다. 또 19세 미만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여중 교사가 교사직을 유지하는 사례도 있었다.

적발된 성범죄 전력자 27명 중에는 초등·중학교 교사 2명, 초등학교 임용 예정자 1명, 학원 종사자 4명 등 교육기관 종사자가 7명이나 들어 있다. 당구장과 태권도장·복싱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종사자가 17명, 아파트 경비원 2명, 어린이집 운영자 1명 등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청소년 성매매가 10명, 강제 추행 8명, 강간 7명, 카메라 등을 이용한 도촬 1명, 음란물 제작 1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시설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시설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결국 어린 학생들이 있는 곳에 성범죄자들이 근무하는데 위험 통보조차 없이 손만 놓고 있었던 셈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1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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