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달아났던 살인범들이 14년간의 도피 행각 끝에 공소시효 1년을 남기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997년 10월 28일 오후 10시 10분쯤 전북 전주시 금암동에서 택시운전사 김모(당시 52)씨를 흉기로 위협, 10만원을 빼앗고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김모(34·회사원)씨와 박모(34)씨 등 2명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당시 전주 북부경찰서에서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4년여간 수사했지만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김씨가 최근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이 동료가 경찰에 제보해 김씨 등은 공소시효을 불과 1년 남겨놓고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전주 완산경찰서는 1997년 10월 28일 오후 10시 10분쯤 전북 전주시 금암동에서 택시운전사 김모(당시 52)씨를 흉기로 위협, 10만원을 빼앗고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김모(34·회사원)씨와 박모(34)씨 등 2명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당시 전주 북부경찰서에서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4년여간 수사했지만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김씨가 최근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이 동료가 경찰에 제보해 김씨 등은 공소시효을 불과 1년 남겨놓고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11-1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