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조직위 첫 집행위원회

평창올림픽조직위 첫 집행위원회

입력 2011-11-11 00:00
업데이트 2011-11-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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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규정안 의결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출범 뒤 첫 집행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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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김진선(왼쪽)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인 ‘피겨퀸’ 김연아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김진선(왼쪽)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인 ‘피겨퀸’ 김연아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직위는 1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운영·사무처직제·인사관리·회계 등 12개의 조직위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직위 운영규정안의 ‘조직위 해산시 위원총회 회의록과 회의 안건은 강원도에 이관한다.’는 내용 등 몇몇 조항을 두고 집행위원 간 이견이 있어 진행이 지연되기도 했다. 대한체육회가 ‘이를 활용한 사업이나 앞으로 국제대회 유치 등에 참고하기 위해 강원도와 함께 대한체육회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 결국 원안대로 의결하되 향후 실무협의를 더 거쳐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또 회계규정안 중 ‘조직위는 사업기간 중 취득한 재산·물품 등은 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강원도에 관리 전환해야 한다.’는 조항은 ‘잔여재산은 국가·강원도·대한체육회에 귀속한다.’는 정관 내용과 달라 정관에 맞춰 수정하기로 하고 의결하는 등 몇몇 조항은 조건부로 가결했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2011-11-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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