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규정안 의결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출범 뒤 첫 집행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갔다.![1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김진선(왼쪽)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인 ‘피겨퀸’ 김연아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11/11/SSI_201111110219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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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김진선(왼쪽)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인 ‘피겨퀸’ 김연아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11/11/SSI_20111111021934.jpg)
1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김진선(왼쪽)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인 ‘피겨퀸’ 김연아가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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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조직위 운영규정안의 ‘조직위 해산시 위원총회 회의록과 회의 안건은 강원도에 이관한다.’는 내용 등 몇몇 조항을 두고 집행위원 간 이견이 있어 진행이 지연되기도 했다. 대한체육회가 ‘이를 활용한 사업이나 앞으로 국제대회 유치 등에 참고하기 위해 강원도와 함께 대한체육회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 결국 원안대로 의결하되 향후 실무협의를 더 거쳐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또 회계규정안 중 ‘조직위는 사업기간 중 취득한 재산·물품 등은 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강원도에 관리 전환해야 한다.’는 조항은 ‘잔여재산은 국가·강원도·대한체육회에 귀속한다.’는 정관 내용과 달라 정관에 맞춰 수정하기로 하고 의결하는 등 몇몇 조항은 조건부로 가결했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2011-11-11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