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법인, 광주시 청문 불참

인화학교 법인, 광주시 청문 불참

입력 2011-11-11 00:00
업데이트 2011-11-11 11: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청문은 요식행위..취소 사유 부당하면 소송”

인화학교 해당 법인이 11일 광주시의 법인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에 불참하기로 했다.

인화학교의 법인인 우석의 A 이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광주시가 오늘 오후 열기로 한 청문은 법인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문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A 이사는 “시에서 발송한 청문 내용을 들여다보니 양이 대단히 많아 짧은 시간에 대응할 수가 없다”며 “청문 불참 이후 이사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인 허가 취소사유가 타당하면 받아들이지만, 사유가 부당하면 소송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인의 우석이 이날 청문에 불참키로 함에 따라 광주시는 애초 계획대로 오는 14일 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우석은 광산구청의 인화원 폐쇄 청문과 시 교육청의 인화학교 위탁 지정 취소 청문에도 불참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